복지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필수!
지난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서 재산이 1, 2억원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2023년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깎여서 받는 분들도 수급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인정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분의 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걸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공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