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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LTV(Loan to Value)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뜻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LTV가 높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세 가지로 LTV가 구분됐는데
이번에 완화되면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만 LTV가 구분됩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 무주택자냐 생애최초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아집니다.
먼저 비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는 대출한도가 집값 대비 70%입니다.
최대 대출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고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가 집값 대비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기준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80%일 경우 LTV 적용해서
8억이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 한도가 6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만 놓고 보면 집값에 따라서는 생애최초로 적용하는 것보다
무주택자 기준을 적용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한도가 70%까지 됩니다.
만약 처분 조건을 달지 않으면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지역안에서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집값의 80%까지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안에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다는 1주택자는집값대비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대출이 제한되었었는데2022년 12월 1월 1일부터 다 해제가 됐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집이 없으면 되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값 제한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8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별로 대출한도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없어졌고무조건 LTV 70%로 바뀌었습니다.
생애최초하고 다른 점은 서민실수요자는 현재 무주택자만 되는거고
생애최초 요건은 한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되면 규제지역안에서도 대출 최대한도 6억에 LTV 70%까지 해주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도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된다면 LTV가 최대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집값 제한이 8억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마찬가지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특례보금자론이 나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정책자금 중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그리고
안심전환대출들을 통합해서 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이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다 포함해서 범주가 더 넓어집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거의 9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리가 더 높은 일반대출상품을 써야 되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품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 같습니다.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생애 주택을 한번도 매수한 적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집값이 6억 이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대출을 80%까지 최대 금액 4억 2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에는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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