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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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서 
    재산이 1, 2억원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2023년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깎여서 받는 분들도 
    수급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인정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분의 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걸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공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3개 급지로 나눠서 봤는데 
    현실에 맞게 2023년에는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그외지역 4개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따로 의료급여 따로 봤었는데 
    내년에는 4가지 급여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은 9천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천700만원 
    그외지역은 5천300만원을 수급자분 재산에서 차감 공제해 줍니다.

    재산범위특례는 가구 구성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됐다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를 말하는데,
    재산이 재산범위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1억 4천300만원 경기도 1억 2천5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천만원 그외지역은 9천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초수급자 중에는 노부부나 조손세대 장애인가구 등은

    금액까지 있어도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재산을 볼 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이렇게 보는데
    주거용재산은 해당금액의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지만 소득환산율이 가장 적은 주거용재산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도 많이 올라서 서울은 1억 7천200만원 경기도는 1억 5천1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천600만원 그외지역은 1억 1천200만원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소득이 없는 2인 가구가 1억 7천만원의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 2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해보면 

    2022년 경우 금융재산이 200만원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구 생활준비금으로 금융재산 500만원을 공제하면
    금융재산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2023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 1억 7천만원만 남는데
    2022년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1억 2천만원이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계산하지만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5천만원의 4.17%를 적용해보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8만 5천원니다. 

     



    다음 주거재산 1억 2천만원에서 2022년 서울의 기본재산 공제액인 6천900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은 5천100만원으로 입니다.
    이 금액의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보면 53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208만 5천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261만 5천원 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1억 7천200만원으로 전액이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서울시 기본재산 공제액인 9천900만원을 빼면 7천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73만 8천원이 가구소득 인정액입니다.
    2023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만 7천원에서 73만 8천원을 
    차감한 금액 29만 8천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로 30만 원가량 받고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휴대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과 각종 바우처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가 되는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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