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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많게는 매달 1~3만 원씩 더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분들도 생겨나고
내년부터는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이나 고령자분들은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고,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2023년 건강보험료가 17.6% 인상됩니다.
2023년엔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심지어는 내년도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국고지원금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같더라도직장 가입자가 더 적게 내게 되는데,
직장 가입자는 본인 소득만 적용되고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내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 적용되며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많게는 보험료를 2배 3배씩 더 내게 됩니다.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한다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하기 직전 1년 6개월 동안 1년이상 직전가입자였던 분들이 대상이며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근 12개월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물론 재산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진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즉각 탈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자체별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식을 보면
원주시에서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 모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가 1만 9500원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수혜 대상은 5700여 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경남 함안군에서도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가입자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국민이 대상입니다.
경남 창녕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2천55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밖의 화성시와 서산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건보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적용 대상으로 65세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70세이상 지역가입자,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으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장기수용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 사업장 화재나 부도로 압류 경매 공매 중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인 단독 세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적용 방법은 각 세대 구성원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과 과표 재산요건을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경감 기준은 연간소득 360만원이하 과표재산 1억 3500만원이하라면10%에서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반응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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