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7.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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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연소득 4300만원이하 재산 6억원이하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이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 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고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까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의무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는데,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분들도 2022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도 포함됐지만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가지 직종만 해당됐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 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인데,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지원이 안되고 노무 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세번째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인데,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지원이 안되고 노무 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보험가입이 안 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의 성립 신고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만4000원 근로자는 매월 8만 6천400원씩 36개월 동안 양쪽 모두 3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동시에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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