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8.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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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지행동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역대급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유례없는 물가상승률로 취약계층 65세이상 노인에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들어 절대 하지말아야 행동을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재신청하여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꼭 체크하여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미신청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만명을 넘었습니다. 
    5년이 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고 올해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 급여금을 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단독가구 기준 21년도에는 169만원

    이었고 22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2백70만 원에서 2백8십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완화되어 가고 있고 매년 나의 재산 또한 변동 요인으로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축소되어 매년 달라지는 소득 

    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의 대여 
    명의 대여는 보통 가족간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할때 보험료를 덜 내려고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얼마든 간에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 소득 재산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0년 이상의 차량이거나 2023년도는 10년 전이니 2013년 미만의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는 고급

    차량임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예금이자 열풍으로 대박예금 상품을 부모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예금 특판을 가입하는 경우인데, 이또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간에 명의를 빌려서도 안되고 빌려줘도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기초연금 관련 상담이 가능한 135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세째 개인간 부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빌려주지도 말아야 하고 빌려도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제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자식의 돈이라고 부정을 해봐도 개인 간의 부채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초연금 선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 간의 부채가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네째 해외 거주자 

    해외에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급 회원권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얼마냐를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회원권은 부자들만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퍼센트라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받고 싶다면 고급 회원권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직역연금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직역연금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직영 연금이라 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하는 연금으로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예외상황으로 배우자분들이 직역연금을 받아도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했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번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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