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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2023년 기초수급비 인상
드디어 2023년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주민소득을 발표했는데 이걸 알면 수급자분들이 2023년수급비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수급자가 된다면 수급비로 얼마 받는지가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올해보다 4인 가구 기준 5.47%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원 2인 가구 345만원 3인 가구 443만원 4인 가구 540만원 5인 가구 633만원 가량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기준 중에서도 100% 값인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값에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이위에 보시는 표처럼 됩니다.
1인 가구로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은 62만3,368원, 의료급여는 83만1,157원,
주거급여는97만 6,609원, 교육급여는 1,038,946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 급여나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4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있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도 들어가지만 재산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산은 소득환산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소득으로 봤을 때의 금액으로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10억짜리 집에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재산이 기본 재산액과 생활 준비금보다 많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에 각 급여별 수급비로 생계급여부터 설명드리면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표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많다면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 금액이 생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6,846원 3인 가구 133만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06원 받습니다.
표에서 올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되니까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내년에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약 4만원 2인 가구 약 5만 8천원 3인 가구 약 7만 2천 원 4인 가구 약 8만 4천원5인 가구 9만 1천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면표에 보이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을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라면 생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서내 소득 인정액 10만원을 뺀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면 62만원에서 10만원을 빼서 52만원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살짝 많아서 수급자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어서 비급여 항목은본인 부담금 그대로를 다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 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 2천원 정도의 금액만 내면 되고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 1천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면 되고 약국은1종과 2종 모두 500원만 내면 돼서 정말 저렴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계 급여보다 의료 급여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의료급여는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급여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다른 급여는 근로소득 공제를 30%로 해주는데 의료급여는 그런 게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도까다롭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다른 급여들보다 적어서
소득 인정액이 다른 급여들보다 높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83만원, 2인 가구 138만원, 3인 가구 177만원, 4인 가구 216만원,5인 가구 253만원보다 적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지난 2월에 두경부 초음파,3월에 퇴행성 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 부왕술이 급여화됐고,
앞으로도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로 필요한
비교 항목과 치료재료를 급여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를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 대부분이 세입자이고 주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라서생활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보다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어떤 분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판단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97만원 2인 가구 162만원 3인 가구 208만원 4인 가구 253만원5인 가구 297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급 상한액이 최대 1.1% 올랐습니다.그래서 위에 보시는 표처럼 지원됩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은 올해보다 3천 원 올라서 한 달에 최대 33만 원 지원되고,경기도의 3인 가정도 올해보다 3천 원 올라서 한 달에 최대 39만 1천 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이 이 정도이지 주거급여 수급자 모두가 이 금액을전부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집 보증금과 월차임이 얼마인지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인데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수업료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로써올해는 이걸 현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처럼 소득과 재산만 보는데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03만원,2인가구 172만원, 3인가구 221만원, 4인가구 270만원, 5인가구 316만원 이하이고
가족 중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평균 23.3% 올르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교육 격차가 커져서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1년간 45만 1천원 중학생이라면 58만 9천원고등학생이라면 65만 4천원으로 올해보다 8만 4천원에서 12만 3천원 가량 올랐습니다.
또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반응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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