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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비 절약하면 난방비 캐시백 현금으로 입금 받는다
난방비 폭탄에 걱정인 집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도시가스 요금이나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한 용품들을 사용하고 집에 단열 적정온도설정으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를 절약하면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년도 사용량보다 절약한다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전국 누구나참여할 수 있으나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으로 취사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전출 세대라면 내년에 캐시백 제도가 유지되면 그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해야 하는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고 기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2023년 1월부터 4월에 받아 볼 수 있는 고지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시백 지급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절감률은 7%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년대비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집니다.
절감에 성공하게 되면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해 드리고 만약 전년도 사용량보다15% 절감에 성공했다면 절감량당 70원씩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복잡한 산정 예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방비를 절약하고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에 나오는 고객 번호와 이용하는 도시가스 사명을 알아야 하고도시가스 전략 캐시백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고지서에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사 이름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선택하여 주시고 고객 번호는 고지서의 좌측 상단의 납입자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가입하시게 되면 선착순으로 방한 용품을 지급하고 있어서조기 소진 시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가입만 하시고 절약 방법을 모른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으니더불어 난방비 절약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적정 난방 온도를 맞춰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인데,설정 온도를 1도씩 올릴 때마다 난방비는 15% 이상 상승하므로
너무 덥게 설정해서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시키는 경우 가스 소비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한다면 열전달이 빨라져 실내온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외출을 하게 된다면 보일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외출 모드로 전환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집안의 온기를 유지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게 됩니다.
10시간 이내로 귀가할 때 사용해야 하며 너무 오래 외출하는 경우 오히려 보일러를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한용품을 활용한 방법과 창문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터운 커튼을 사용하여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해서 20%정도 에너지를 절감한다면 사용량에 따라매달 많게는 5만 원씩 절약이 가능합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난방비 절약시 받을 수 있는 현금 캐시백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반응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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