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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영아수당으로
출생후 2년간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만 0세는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만1세는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100만원을 받으며,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은 1년간 월 70만원씩연 840만원을 받으며,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출생인 아기가 있는 가정은 2023년 1월에는 월70만원을 수령하고
만1세가 되는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수령하며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대체되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 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못 받습니다.부모 급여(영어수당)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는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여부 확인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영아수당지원 항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 이외에도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2023년 아기를 출산한 부모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부모급여 월 70만원 더하기
아기출생직후 받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더해 첫 달 총 2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밖에서 서울지역 강남 강동 광진 중구 용산 성동 구로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아동 1명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 외에추가로 출산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강남구는 첫째 둘째 출산시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며
중구에서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로구는 2023년부터 출산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며
광진 용산 성동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별도로 줍니다.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주며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을 줍니다.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는 세자녀 가정의 세대당 월 10만원네자녀 이상 가정은 막내자녀 나이가 만 6세 미만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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