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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매월 1월 25일부터 지급되며
2022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만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하자면,
첫째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1만5200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현재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에 속하는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확정이 된다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함께 폐지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48만원이상 받는 분들도 더 이상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부부가구도 기초연금 매월 20% 감액되고 있는 부분도 감액되지 않도록
확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으로
작년보다 22만원 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1명이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조건 65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서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창을 하나 켜서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 적힌 곳을 클릭하면 나이와 국적 등등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에 신청 방법과 소득 인정액 등
설명이 나오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만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16만 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매달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이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를 올렸는데 같이 보시면 더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반응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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