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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라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데.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 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세대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하며 세대분리 후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럼 각각의 구성원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보면,
먼저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의 주소지가 다르고 세대주를 따로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이고 직계 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뜻합니다.
직계 존비속이 세대 분리가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있지 않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 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됩니다.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상반기분에서 받지 못했던 나머지 65%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심사 통과 후 지급일 며칠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지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지만
공식발표된 게 아니라서 일부 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신청 안내를 못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지급일에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받은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후
마이홈텍스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반응형'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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