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1.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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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1월30일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에 4.25%,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고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추가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대출 0.2%, 

    연소득 6천이하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 % 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3.25 퍼센트에서 3.55%까지 금리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확인 권한부여

    1월 30일부터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6억원 하는 집에 전세 보증금 4억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4억원에 대출금을 챙기면 집주인은 7억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 원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실내마스크 착용권고로 전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권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일단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과태료 부과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과태료 또한 부과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됐지만 의무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가방이나 주머니에 마스크 챙기시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고금리 부담을 덜고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수수료 없이 상환하고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빠른 확정일자 신고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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