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9.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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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도 도움이 되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고용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장려금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원을 
    1년에서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는 교대근무제도도입, 근무시간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1년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6개월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합니다.
    그리고 직원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비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을 1년에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전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벨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전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제도는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월 40만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제도는 근로자가 필요할때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고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이 이전에는 1년이었지만 2023년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대상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대상 등이고 
    지원내용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4. 고령자계속 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령자계속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당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 지역별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월 90만원씩 년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0인 이상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2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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