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7.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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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해결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육아복지 지원제도

    먼저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로써 
    소득과 자산의 제한없이 부모가 되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해 드리고 

    무려 1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첫만남 이용권이나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육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마음편히 돌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부모급여 복지대상

    대상자는 2022년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모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만 0세와 만1세에게 지급을 시작하여 
    태어난지 1년이 안된 아이는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부터 만 2세 이전까지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을 드리고 만1세에게는 월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23년부터 태어난지 얼마나 지났는지와 
    해당 개월수에 따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 9월 출생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매달 30만원씩 받고
    2023년에는 나이에 따라 만 0세 때는 월 70만원씩 8개월, 만1세 때는 월 35만원씩 4개월 
    2024년에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50만원을 받아 총 12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함께 쓰고 싶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때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바우처 이용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를 출산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60일 이후에 신청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받는 거는 아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부모급여를 두번 못 받게 되는 것이니 최소 140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생아동의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이용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순으로 들어가서 부모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중복혜택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관련 복지지원금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전부 수령한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영어수당을 받고 있을 때는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고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가 더 많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2024년까지 꽉 채워서 받게 된다면 만 0세인 2023년에는

    매달 70만원씩 12개월 총 840만 원을 받고 만 1세인 2024년에는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총 600만원을 받아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정보 공유하시고 지원금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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