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7.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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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조건이

    이전보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신청이후 결과까지 기간

    최소 30일에서 길면 90일까지 걸립니다. 

    기초수급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서 다른 제도에 비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급권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빨라야 한 달 걸리고 대부분 이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2. 수급비는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나오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그 전날 나옵니다.
    만약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수급비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1일에 신청하나 말일에 신청하나 수급비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1일에 신청하는 것보다 하루 전날인 전월 말일에 신청하는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이 아닌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냈던 본인 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3. 주거급여만 신청가능한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 없고 모든 급여를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통합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내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초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4.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한번에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말고도 긴급지원,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기초 수급자는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65세부터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65세가 안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언제까지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지 

    기초 수급자는 조건이 된다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를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해당 기초 수급자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7. 이사 가면 기초 수급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보가 이사 간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내용은 자동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할때는 변동되는 여러 조건으로 인해 지급받는 
    수급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8. 사업하는 사람도 기초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보통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폐업했다면 폐업한 달로부터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9. 자동차가 있는 사람도 기초 수급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서 워낙 까다로워서 몇몇 공무원 분들은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수급자가 안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이 높아서 자동차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소득도 200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2000cc가 안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생계형 자동차나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년 이상 된 1600cc 미만의 차량소유 혹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10년 이상 된 2000cc 미만의 차량을 갖고 있다면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수급자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재신청할 수 있는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겼거나 지역이 바뀌었다면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됐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수급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 수급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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