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3년 주택담보한도 생활안정자금 LTV, DTI, DSR 정리
2023년에 내 집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잔금 대출을 받는게 아니라 이미 취득해서 보유하고 살고 있거나 세를 주었을 때 이런 집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이번에 2022년 12월부터 많이 완화됩니다. 1.규제지역 집이 규제지역 안에 있고 1주택자 세대기준으로 주택이 한 채밖에 없을 경우, 대출 한도는 집값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전에는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 20%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됐고 그냥 50 프로로 단일화됐습니다. LTV 안에서 DTI DSR만 맞출 수 있다면 최대 금액의 제한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안에서 다주택자 즉,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LTV가 10%로 강화돼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