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대출혜택 확 풀었습니다.
자영업자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취급된 평균금리가 12%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었는데
대환 프로그램으로 6.5%, 거의 반값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최대 1억까지 6.5%의 금리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는데 3월달이 되면 확대개편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기존에 받아둔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대환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차주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즉, 손실보조금을 받았거나 재난지원금 같이 손실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됐었고
금리가 7% 이상인 은행권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이런 사업자의 대출만 가능했었습니다.그리고 한도가 개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이고
상환도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을 했습니다.
금리는 총 15%의 고금리 대출이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확대개편 내용으로는
1. 지원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다만 업종에 따라서 세무, 변호, 의료 전문직종과 부동산 관련
매매임대업종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2. 고금리 대출의 기준
2022년 5월 이전에 받은 7% 이상 사업자대출만 해당됩니다.
3. 대출한도 확대
기존한도 개인사업자는 5천에서 1억,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업자분들은 5천까지 한도에서
플러스 5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4. 상환은 5년에서 10년으로
상환방식도 3년거치 이후 7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분활상황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달 상환하다가
부담없이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겠습니다.5. 보증료 분납
분납 보증료율이 매년 1년 1%인데 10년치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매년 분납 가능합니다.
금리가 최대로 연 5.5%에 연간 수수료 1%를 더해서
6.5%짜리 대출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10년치 선납할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보증료 10년치 냈는데 중도상환을 5년 뒤에 하면
5년치 수수료는 환급을 해줍니다.6. 기금조성확대
프로그램이 올해 연말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기금을 플러스 1조를 늘렸습니다.
반값대출을 1년간 더 연장해서 올해와 내년 동안에 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환프로그램은 세부사항을 조율해서 3월초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15개 시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고금리까지 포함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사이트에 저금리로.kr 로 접속하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자영업자가 가능하고 전문직이나 일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 빼고
1억까지 6.5% 금리로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환 프로그램이라 많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반응형